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23. 02:25경 광주 남구 월산동 현대골드주유소 앞길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C(여, 79세)를 충격, 약 14주간의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상해를 입힘.
  • 동시에 중앙선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

사건
2013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김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25경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현대골드주유소 앞길을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대성로 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C(여, 7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33,63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