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3. 14. 선고 2013고단1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0. 23. 02:25경 광주 남구 월산동 현대골드주유소 앞길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C(여, 79세)를 충격, 약 14주간의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상해를 입힘.
동시에 중앙선에 설치된 시가 370,000원 상당의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최영아(기소), 김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3. 02:25경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현대골드주유소 앞길을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대성로 타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밀고 가는 피해자 C(여, 79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