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고단1510 판결 공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공갈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C모텔에서 피해자 E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함.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D에게 "느그 씹할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510 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박관수(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7. 14. 13:30경 광주 북구 B 소재 C모텔 번호 불상의 객실에 들어가 D과 함께 침대 위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피해자 E(남, 58세)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2. D과 공모하여,
2012. 7. 14. 11:00경 D으로부터 F시청 공무원인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D은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로 하며, D은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은 2012. 7. 14. 14:00경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