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3고단1135 판결 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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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 절도 및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2. 9. 12. 수원시 팔달구 E 'G' 간판점에서 피해자 F의 현금 70만원,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2. 9. 12. 수원시 장안구 H 'I마트', 수원시 팔달구 J 'K마트', 수원시 장안구 L 'M마트', 수원시 장안구 N 'O편의점'에서 총 4회에 걸...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35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민석(기소), 김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C, D과 합동하여,
2012. 9. 12. 15:3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간판점에 들어가 잠시 컴퓨터를 이용하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C, D은 책상 주위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시선을 막고 망을 보고, 피고인은 책상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 농협체크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고,
2. C, D과 공모하여,
가. (1) 2012. 9. 12. 16:02경 수원시 장안구 H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I마트에서 C, D은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마트 안으로 들어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