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구려회센타 앞 편도 3차로상의 도로를 흑 석사거리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 우측에 주차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