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1차 사고: 광주 광산구 월곡동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561,21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차 사고: 같은 날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

사건
2013고단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선주(기소), 김은혜(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 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2. 27.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고구려회센타 앞 편도 3차로상의 도로를 흑 석사거리 쪽에서 신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전방 우측에 주차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차량과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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