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