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 5. 3. 선고 2013고단107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입찰방해,배임증재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자력발전소 부품 납품 관련 사문서위조, 사기, 입찰방해, 배임증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C'를 운영함.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등급(Q등급, A등급) 품목 납품 시 한수원 등록 공급사 또는 NUPIC 등록 품질검증 업체의 품질보증서 제출이 필수적임.
피고인은 2008년 6월경부터 2012년 10월경까지 D, K 등 품질검증 업체 및 제조사의 품질보증서를 위조하여 한수원 또는 F에 제출함.
위조된 품질보증서를 이용하여 **납품 대금 총 9...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10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입찰방해, 배임증재
피고인
A
검사
진철민(기소),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 영광원자력본부에 원자력발전소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자력발전소 부품 중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어서 품질등급이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A등급)으로 지정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을 납품할 때 한수원에 등록된 공급사(제조사)나 미국 원전사업자 구매협의체 (NUPIC, 한수원도 이 협의체에 가입되어 있음)에 등록된 품질검증 업체 중 한수원 예비품 공급업체로 등록된 12개 업체의 품질보증서(Certificate of Conformance)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