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4. 01:29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E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함.
  • 광주 북구 용봉동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모닝 승용차에 수리비 362,116원 상당의 손괴를 입혔음...

사건
2013고단10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일권(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 24. 01: 2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1.12.~4. 2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를 용봉로타리 방면에서 오치동 한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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