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EF 소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2. 24. 01: 2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2013.1.12.~4. 21.)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부근 도로를 용봉로타리 방면에서 오치동 한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D(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