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의료영상 출력기를 인도하고,
나. 1,9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8,125,185원, 원고 B, C에게 각 52,083,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의료영상 출력기를 원고 B에게 인도하며, 2013. 6. 16.부터 위 의료영상 출력기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 B에게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일부(지하1층, 1층, 4 내지 7층)에서 2006년까지 F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의 남편 및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G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가 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G과 피고는 2006. 11. 22. 피고가 이 사건 병원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경영권, 의료품 등을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07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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