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병원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반환 및 의료기기, 의료물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에게 의료영상 출력기를 인도하고, 1,950,000원을 지급함.
  • 원고 A, C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년까지 F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던 건물 소유자임.
  • 망 G은 피고의 병원 부원장으로 근무함.
  • 2006. 11. 22. G과 피고는 이 사건 병원 및 의료기기 등을 임대하는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기간: 2007. 1. 1. ~ 2011. 12. 31., 보증금 2억 원, 월 1,500만 원 지급).
  • 2011. 12. 21. G과 피...

14

사건
2013가합9705 권리금 등
원고
1. A
2.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6.

주 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의료영상 출력기를 인도하고, 나. 1,95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 C의 각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78,125,185원, 원고 B, C에게 각 52,083,4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별지 목록 기재 의료영상 출력기를 원고 B에게 인도하며, 2013. 6. 16.부터 위 의료영상 출력기를 인도할 때까지 원고 B에게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물 일부(지하1층, 1층, 4 내지 7층)에서 2006년까지 F정형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 A의 남편 및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G은 이 사건 병원을 피고가 운영할 당시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의 체결 G과 피고는 2006. 11. 22. 피고가 이 사건 병원 및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경영권, 의료품 등을 G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07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