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C과 피고 A 사이의 2010. 5. 10.자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C과 피고 B 사이의 2010. 5. 12.자 29,837,369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837,369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D은 2007. 8. 29.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으로부터 7억원을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22%, 기한 2008. 2.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은 위 회사의 채무를 10억 5,000만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했다.
나. 위 대출의 기한은 최종적으로 2009. 11. 28.까지로 연장됐고, 이율도 14.5%로 변경됐다.
다. 위 저축은행은 2011. 9.30.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에 위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2012. 2. 21.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
라. 주식회사 뱅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