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사실 불인정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은 2007. 8. 29.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7억 원을 대출받았고, C은 위 채무를 10억 5,000만 원 한도로 포괄근보증함.
  • 위 대출의 기한은 2009. 11. 28.까지 연장되었고, 이율은 14.5%로 변경됨.
  • 위 저축은행은 2011. 9. 30.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에 채권을 양도하고, 2012. 2. 21. C에게 통지함.
  •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은 2013. 5. 10.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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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954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유한회사 유니스한국자산관리대부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4. 2. 7.
판결선고
2014. 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C과 피고 A 사이의 2010. 5. 10.자 9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C과 피고 B 사이의 2010. 5. 12.자 29,837,369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9,837,369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주식회사 D은 2007. 8. 29.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으로 변경됐다.)으로부터 7억원을 이율 연 14%, 지연손해금률 연 22%, 기한 2008. 2. 2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C은 위 회사의 채무를 10억 5,000만원을 한도로 포괄근보증했다. 나. 위 대출의 기한은 최종적으로 2009. 11. 28.까지로 연장됐고, 이율도 14.5%로 변경됐다. 다. 위 저축은행은 2011. 9.30. 주식회사 뱅가즈대부넷에 위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하고, 2012. 2. 21. C에게 그 사실을 통지했다. 라. 주식회사 뱅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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