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점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공제 주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인테리어 비용 1,000만 원 반환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9/1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을 운영함.
  •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으로 'D' 피부비만관리숍 백운점을 운영하기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함.
  • 계약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계약금 2,000만 원,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을 균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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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5901 보증금 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4. 10.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수익을 피고와 균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으로 광주 남구 C 'D' 피부비만관리숍 백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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