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2014. 4. 2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광주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피부비만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해 온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 운영을 위한 노하우 등을 전수받고, 수익을 피고와 균분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의 가맹점으로 광주 남구 C 'D' 피부비만관리숍 백운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총 1억 원(이하 '이 사건 1억 원'이라 한다)지금 가입하고 5,235,94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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