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2. 10. 13. 혈변을 보여 2012. 10. 14.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함.
  • 내원 당시 원고 A의 혈압은 70/40mmHg로 낮았고, 흑변 및 선홍색 혈액이 관찰되어 위장관 출혈이 의심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압 회복을 위해 수혈을 시행하였고, 혈압이 110/70mmHg로 회복되자 수면 위내시경을 결정함.
  • 12:45경 프로포폴 투여 후 위내시경을 시행하던 중 12:51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위내시경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을 늘림.
  • 산소포...

14

사건
2013가합53238 손해배상(의)
원고
1. A
2.B
3. C
4.D
5. E
피고
1.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2. F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9,883,93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은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 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2. 10. 14.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위 병원의 G과에 근무하면서 원고 A을 진료한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원고 A은 2012. 10. 13. 여러 차례 혈변을 보았고 혈변이 중단되지 아니하자, 원고 B과 함께 2012. 10. 14. 1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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