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39,883,932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0.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은 순천시 순광로 221에 있는 성가롤 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2012. 10. 14.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람이며, 피고 F은 위 병원의 G과에 근무하면서 원고 A을 진료한 의사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의 내원 및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치
원고 A은 2012. 10. 13. 여러 차례 혈변을 보았고 혈변이 중단되지 아니하자, 원고 B과 함께 2012. 10. 14. 11:0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