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187)에서 2011. 5. 3. 'B은 원고에게 3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됐다.
2) 피고는 2012. 8.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영암군 D 외 15필지를 50억원(원고의 주장) 또는 70억원(피고의 주장)에 매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