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격 부인론 적용 요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고의 인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11. 5. 3. 화해조서(3억 5천만원 및 연 20% 지연손해금)를 받음.
  • 피고는 2012. 8. 9. C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며 대금 일부를 위해 약속어음(5억, 2억)을 발행함.
  • 원고는 B으로부터 2012. 10. 22. 1,000만원, 2012. 11. 22. 500만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인격 부인론 적용 요건 및 채권자대위권 행사 가부

  • *쟁점...

11

사건
2013가합4885 약정금
원고
A
피고
보배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12. 6.
판결선고
2013. 12.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0원 및그 중 350,000,000원에 대한 2013.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5187)에서 2011. 5. 3. 'B은 원고에게 3억 5,000만원과 이에 대한 2011.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됐다. 2) 피고는 2012. 8. 9.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전남 영암군 D 외 15필지를 50억원(원고의 주장) 또는 70억원(피고의 주장)에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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