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 중개인의 중개수수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무자격 중개행위로 수수한 중개수수료 8,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C 토지 잔금 3,300만원 반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1억원)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없이 원고의 부동산 매수 및 교환을 중개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8,50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함.
    • 광주 광산구 C 외 7필지 토지 매수 중개: 1,000만원
    • 위 토지를 순천시 D 등 대지 및 건물로 교환 중개: 4,000만원
    • 위 토지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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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가합4557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다음과 같은 매수와 교환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아래 1)항에 관하여 1,000만원(2006. 7. 21. 300만원, 2006. 9. 11. 400만원, 2006. 9.20.300만원), 2)항에 관하여 4,000만원(2006. 9. 27. 500만원, 2006. 10,2,500만원, 2006. 10. 13. 3,000만원), 2006. 10. 27. 3)항에 관하여 2,000만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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