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13. 1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다음과 같은 매수와 교환을 중개하고, 원고로부터 중개수수료로 아래 1)항에 관하여 1,000만원(2006. 7. 21. 300만원, 2006. 9. 11. 400만원, 2006. 9.20.300만원), 2)항에 관하여 4,000만원(2006. 9. 27. 500만원, 2006. 10,2,500만원, 2006. 10. 13. 3,000만원), 2006. 10. 27. 3)항에 관하여 2,000만원,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