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5,226,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0. 9. 16. 16:05경 C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IC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송암공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전국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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