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26,3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0. 9. 16. 피고 B은 관광버스 운전 중 교차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E 승용차(원고 탑승)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 원고는 이 사고로 우측 출혈성 뇌좌상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피고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위 관광버스의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 B은...

사건
2013가단64224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1. B
2.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6. 17.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15,226,3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원및이에 대하여 2010.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B은 2010. 9. 16. 16:05경 C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IC 교차로의 편도 5차로 도로를 서광주역 방면에서 송암공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농수산물센터 방면에서 마재우체국 방면으로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위 사고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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