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중기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고압선 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구상금 채무 범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42,521,250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5t 기중기를 소유함. 원고 B은 원고 A에게 고용된 기중기 운전기사임.
  • 피고는 아이엔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인천화력본부 취배수로 보강공사를 위해 2012. 7. 4. 원고 A과 이 사건 기중기를 원고 B과 함께 2012. 7. 5. 하루 동안 600,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함.
  • 원고 B은 2012. 7. ...

사건
2013가단542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A
2.B
피고
주식회사 국민산업
변론종결
2013. 11. 5.
판결선고
2013. 12. 10.

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때문에 발생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42,521,2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때문에 발생한 위 목록 제2항기재 손해에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 제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원고 B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D 25t 기증기(이하, '이 사건 기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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