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 때문에 발생한 위 목록 제2항 기재 손해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42,521,25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들이, 나머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때문에 발생한 위 목록 제2항기재 손해에 관련하여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일부 기재(뒤에서 믿기 어려운 부분 제외),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인천화력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2의 기재,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 원고 B 당사자 본인신문 결과는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A은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 및 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D 25t 기증기(이하, '이 사건 기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