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2,04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254,32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08. 0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ol 2013. 8.4. 13:12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주교길 주교저 수지 앞 도로를 남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망주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E 운전의 F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지금 가입하고 5,406,10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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