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책임 및 책임제한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2,04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3. 8. 4. D 승용차 운전자 C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E 운전의 F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이 사고로 F 승합차에 탑승했던 원고 A는 좌측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임.
  • 피고는 C이 운전한 승용차의 보험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피고는 위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

사건
2013가단519649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2,046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8. 4.부터 2015.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5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7,254,32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08. 0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Col 2013. 8.4. 13:12경 D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남양면 주교길 주교저 수지 앞 도로를 남양면 소재지 방면에서 망주리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E 운전의 F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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