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재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증명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망인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신휴일'에 재해로 사망 시 공제금 1억 원을 지급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을 체결함.
  • 공제 약관은 재해사망공제금 지급 요건으로 '공제기간 중 피공제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를 규정하며,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의함.
  • 망인은 2013. 1. 12. 16:00~17:00경 넘어져 좌측 늑골골절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17:57경 ...

사건
2013가단36823 공제금
원고
A
피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변론종결
2015. 8. 12.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공 제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망인이 공제기간 중 '신휴일'(공제사고 발생지가 국내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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