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이에 대한 2013. 3. 16.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는 2006. 8. 30. 피고와 사이에 주피공 제 망인,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망인이 공제기간 중 '신휴일'(공제사고 발생지가 국내인 경우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해피라이프재해보장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