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면소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제1번 범행(2003. 10. 30.자 사기의 점)은 나머지 각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