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와 포괄일죄 성립 요건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며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영업부사장, 피해자 D은 영업부장으로 재직함.
  • 피해자 D은 E초등학교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소개하였으나, 해당 업체 부도로 공사 지연 및 추가 공사비 약 7억 원이 발생함.
  • 피해자 D은 추가 공사비를 대신 변제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대금 변제를 ...

1

사건
2012노46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재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죄 부분(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면소 부분(법리오해) 피고인은 단일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수회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 중 순번 제1번 범행(2003. 10. 30.자 사기의 점)은 나머지 각 사기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06,7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