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미국으로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광주지방법원 2011고단334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