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국 여행 및 어학연수 사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영어학원 원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미국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함.
  • 2011고단334 사건: 피해자에게 딸의 미국 여행을 약속하며 돈을 받았으나, 여행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출발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며 연락을 두절함. 심지어 비자 발급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 2011고단2386 사건: 피해자들에게 자녀의 미국 어학연수를 약속하며 학비, 보증금 ...

1

사건
2012노338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강일, 강남수(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녀를 미국으로 여행 또는 어학연수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광주지방법원 2011고단334 사건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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