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찜질방 스마트폰 절도 및 장물취득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C 감형, 나머지 피고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처하며, 피고인 A, B, E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찜질방에서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피고인 C, E에게 매도함.
  • 피고인 C, E는 절취된 스마트폰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하여 재판매함.
  • 피고인 A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은 소년보호 처분 및 실형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은 절도, 사...

5

사건
2012노258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4.나.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영수(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 B,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0.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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