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역 6월의 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각각 벌금 10,000,000원,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 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 B는 원심의 징역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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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사
정영수(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의 과거 범죄전력, 범행수법, 재범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피고인 C에게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게임장 업주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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