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심신미약 감경을 통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여 형을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8.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 출소한 자임.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지름.
    • 사기: 2012. 10. 1.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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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57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2013노213(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 김정국(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장애(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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