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계 기관이 E의 세균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체의 수거 및 검사의뢰 절차, 검체의 취급방법, 포장된 검체의 검사단위, 검사결과 통보의무 및 재검사 절차 등에 위법이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의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세균수 규격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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