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서 검체 수거 및 검사 절차상 하자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및 양형부당)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 제품의 세균수 규격 위반 및 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검체 수거 및 검사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형량이 과중함을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체 수거 및 검사 절차상 하자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 쟁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검체 봉인, 검사 의뢰 시기, 검체 취급 방법, 검사 단위, 검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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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565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욱환(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관계 기관이 E의 세균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검체의 수거 및 검사의뢰 절차, 검체의 취급방법, 포장된 검체의 검사단위, 검사결과 통보의무 및 재검사 절차 등에 위법이 있었음에도, 관계 기관의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세균수 규격 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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