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및 무면허운전 등 복합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징역 8월로 감형함.
  •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을 하여 29만 9,930원의 이익을 취득함.
  • 가명을 사용하여 만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함.
  •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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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497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 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형걸(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신한카드 1장(중 제3호)을 피해자 C에게, 아디다스 트레이닝 상의, 하의(증 제4, 5호)를 피해자 D에게 각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편취한 승용차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친구인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쇼핑을 하여 29만 9,930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그 전날 만나 사귀기로 한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50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으며, 그 전날 만나 사귀기로 한 피해자 C와 함께 잠을 잔후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을 절취하고, 가명을 사용하여 2주 동안 사귄 M 및 피해자 N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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