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됨.
  • 제1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제2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A는 제1원심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제2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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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477 가. 사기
2013노133(병합)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나. O영농조합법인
항소인
쌍방
검사
한상훈, 최종혁(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급보증서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고, 범죄 피해액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산정되었으므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O영농조합법인 원심의 형(제2원심판결: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직권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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