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벌금형 선고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경찰관 제지에도 순찰차 선바이저를 손괴하고, 경찰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난동을 부림.
  • 피고인은 파출소 인치 후에도 약 1시간 동안 바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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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2392 공용물건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경(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고단5400 판결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7. 광주지방법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한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도 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경사 E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사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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