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2

사건
2012노2372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교사
나.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방조
라. 변호사법위반
마. 사기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 사문서위조
아.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마.바.사.아. A
2.가. 나.라.마.바. B
3.다. C
4.다. D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정국, 이준희, 박홍기(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배상신청인
1. J
2. K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7,5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및 추징 1억 2,75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8.23. 피고인 C에게 비방글과 팩스번호 등이 기재된 문서를 건네 준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2012고단126 범죄사실 2의 나항)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추징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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