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업무상배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함.
  • 피고인 A과 B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변제기를 연장받거나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광주은행에 허위로 당...

1

사건
2012노2302 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나. 사기
다. 업무상배임
라. 농어촌정비법위반(인정된 죄명 : 국토의계획및이 용에관한법률위반)
마. 위증
피고인
1.가 나. 다.라. A
2.나.마. B
항소인
쌍방
검사
이동원, 임삼빈, 임풍성(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W(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B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위 피고인은 이전에도 그런 식으로 기간을 계산하여 피사취신고담보금을 반환받아 왔고, S도 위 피고인에게 기간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초일이 불산입되는지 알지 못하였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배임의 의사도 없었으며, 이에 반하는 S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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