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상습범 포괄일죄 기판력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추가로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

4

사건
2012노2155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훈(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5.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변호인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 A의 범행 가담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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