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죄에 대한 동시 판결 원칙 및 양형 부당 판단 생략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에 대해 동시에 판결하지 않아 유지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를 저질렀음.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2010.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

3

사건
2012노2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 2012노2529(병합) 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지영(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 모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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