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죄 항소심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업무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법리오해 주장, 그리고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조합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트랙터와 트럭으로 진입도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고 D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D조합의 차량이 자신의 귀갓길을 막아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세웠으며,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D조합이 2010년 공사 후 도로 보수를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1

사건
2012노2065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한상훈(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조합의 검은색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세워두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설령 교통방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0년도 공사 후 도로가 파손되자 피해자 D조합은 이에 대한 보수를 피고인에게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는 2011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도로 보수를 하여 주지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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