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D조합의 검은색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목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세워두었던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설령 교통방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교통을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교통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업무방해죄에 대하여)
2010년도 공사 후 도로가 파손되자 피해자 D조합은 이에 대한 보수를 피고인에게 약속하였음에도 피해자는 2011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도로 보수를 하여 주지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