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 사건 항소심,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

3

사건
2012노20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정국(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6행 이하 "피고인들의 각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합입 또는 정출 상해를 가하였다"를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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