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무죄, 의무보험 미가입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신호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4. 02: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교차로를 진행함.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뇌진탕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한 ...

5

사건
2012노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노상래(검사직무대리, 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02:30경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앞 교차로를 마재우체국 방면에서 매월동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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