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허위/과다 입원 및 편취 고의 부인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11개 보험사의 14개 건강보험에 가입함.
  • 2006. 6. 12.부터 2010. 11. 22.까지 총 10회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98,968,3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 및 보험금 편취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십이지장궤양, 식도염, 간염 등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등으로 의사의 권유나 지...

3

사건
2012노198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국(기소), 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동양생명보험(주), 미래에셋생명보험(주), 삼성생명보험(주), 롯데손해보험(주), 교보생명보험(주), 우체국,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대한생명보험(주), KDB생명보험(주), 그린손해보험(주) 등 11개 보험사의 14개 건강보험에 가입한 다음, 2006. 6. 12.(최초 입원일)부터 2010. 11. 22.(최종 보험금 수령일)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입원횟수)에 걸쳐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뒤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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