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경찰직에 근무할 때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저질스럽고 싸가지가 없다, F 대표는 경위 출신이어 점잖고 E는 경사 출신으로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못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관리소장 D은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