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1

사건
2012노1970 명예훼손(인정된 죄명 :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경찰직에 근무할 때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저질스럽고 싸가지가 없다, F 대표는 경위 출신이어 점잖고 E는 경사 출신으로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못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관리소장 D은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