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T, AE, AF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 원심판결 주문 중 "H"을 "AG"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6. 25.부터 2011. 6. 24.까지 근무한 W을 포함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78,306,610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1,611,95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원심은 특정 근로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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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1849 근로기준법위반(일부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건, 정희선(기소), 배석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1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T, AE, AF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H"을 "AG"로 경정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C, D, E, F, G,AG, I, J, K, L, M. N, O, P,Q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위 공소기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분리 · 확정되었고, 그 나머지인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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