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사기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각 사기죄에 대한 판결이 경합범 관계임에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지 않아 파기됨.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이 선고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2012노1697호 및 2012노2138호 사건으로 각각 사기죄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함.
  • 각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제1원심)과 벌금 4,000,000원(제2원심)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1

사건
2012노1697, 2138(병합)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 황나영(기소), 김정옥(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벌금 1,000,000원, 제2원심 : 벌금 4,000,000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광주지방법원 2012노1697호, 2012노2138호의 각 사건은 이 법원에서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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