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미수 사건에서 불능미수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에서 F, G 명의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청구함.
  •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보령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이 감정평가액에 미달하고,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이 채권최고액보다 훨씬 적은 17억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AA, AB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잔대금지급채무가 없음에도, 잔대금채무가 잔존하는 것처럼 F, G 명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AC 명의의 근저당권을 ...

5

사건
2012노1632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삼빈(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I 강제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사건'이 라 한다)에서 근저당권자인 F, G 명의의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 배당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순위채권자의 채권액과 감정평가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형법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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