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치상에서 폭행으로 공소사실 변경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함.
  • 피고인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1. 11. 15. 0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밀쳤으며, 피고인 B는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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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노1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종혁(기소), 김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5. 08:4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45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그곳에 있던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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