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H주식회사에 신설된 L 산하 H지회 노조원(이하 '신설노조원'이라 한다)들과 함께 광주 서구 K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 내에서 X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인 솔밭과 Y 광장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신설노조 원들은 사측인 H이 신설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