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동조합의 사업장 내 집회 및 시위가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H주식회사에 신설된 L 산하 H지회 노조원(이하 '신설노조원')들은 사측이 신설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갈등 관계에 있었음.
  • 신설노조원들은 2010. 10. 18.과 2010. 10. 19. 광주 서구 K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 내 X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의 휴게장소인 솔밭과 Y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함.
  • 이들은 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신고된 집회를 마친 후 솔밭과 광장으로 이동하여 "민주노조 사수하자", "어용노조 분쇄"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1

사건
2012노15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나. 업무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준섭(기소), 김지영,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2. 11. 23.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H주식회사에 신설된 L 산하 H지회 노조원(이하 '신설노조원'이라 한다)들과 함께 광주 서구 K버스터미널(이하 '버스터미널'이라 한다) 내에서 X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인 솔밭과 Y 광장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와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업무방해에 관한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신설노조 원들은 사측인 H이 신설노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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