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인정 및 횡령죄 불인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며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징역 1년 2월로 감형함.
  • 피고인 A에 대한 J 부동산 관련 사기죄, 피고인 B에 대한 0 토지 관련 횡령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B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친일파 소유 토지 및 0 토지 잔여지분 투자 명목으로 총 3억 8,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J 부동산 경매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9,97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명의수탁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처분하지 못함.
  • 피고인 B는 0...

1

사건
2012노1529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A, 검사
검사
이은강(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와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 특히,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친일파 소유 토지 관련)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광주 서구 AJ 소재 토지(이하 'AJ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주었다가 다시 이를 팔아준 사실이 있는데, 위 토지가 위 친일파 소유 토지이다. 그럼에도 위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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