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벌금 8,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5.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입힘.
  • ...

5

사건
2012노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 된 죄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
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혁(기소), 김금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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