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조금 횡령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모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벌금 500만 원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순천시 G의 읍성장, 피고인 C는 G의 관리계장, 피고인 A는 G의 회계담당 공무원임.
  • 피고인 A는 2010. 9. 2. 전라남도 관광정책과에 남해안 관광활성화 공동사업 프로그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8,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함.
  • 피고인 C는 보조금 집행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이용, 피고인 A에게 보조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자고 제...

1

사건
2012노1163 가. 업무상횡령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다. 허위공문서작성
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 다. 라. A
2.가. 나. 다.라. B
3.가.나.다.라. C
항소인
쌍방
검사
김성훈(기소), 김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L(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8.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 없이 위 피고인들에게 속았을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되는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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