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피고인 A, C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 C과 보조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한 사실 없이 위 피고인들에게 속았을 뿐이고, 따라서 이 사건 허위공문서가 작성·행사되는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 B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