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1. 3. 9.경 이 사건 드림캐슬 게임기를 설치할 때 위 게임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고, 2011. 3. 11. 경 이 사건 게임기를 구 동했을 때에도 게임기 판매회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전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1. 4. 초순경 관계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했을 때에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1. 4. 24.경에야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알고 영업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