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E, G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하며, 피고인 E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A,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F 등은 2011. 3. 9.경부터 2011. 4. 24.경까지 'N'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변조된 '드림캐슬' 게임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조장하며 환전을 해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G은 ...

3

사건
2012노1068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범인도피교사
다. 범인도피
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3.가. D
4.라. E
5.가. F
6.가. G
항소인
피고인 A, F, G 및 검사(피고인 A, B. D, E, G에 대하여)
검사
황성연, 조은수(기소), 조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9.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G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G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E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F 피고인들은 2011. 3. 9.경 이 사건 드림캐슬 게임기를 설치할 때 위 게임이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고, 2011. 3. 11. 경 이 사건 게임기를 구 동했을 때에도 게임기 판매회사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전혀 문제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1. 4. 초순경 관계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했을 때에도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2011. 4. 24.경에야 이 사건 게임기가 변조되었음이 확인되었는바,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 알고 영업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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