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및 사문서/공문서 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009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선원 경력 외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음에도 자신을 C 회장이라 속이며 재력가 행세를 함.
  • 피고인은 피해자 F, G, M, P, R, T, U, W 등 다수의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매, 회사 운영,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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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6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
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나,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상고기각으로 위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0.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0. 12. 위 각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선원으로 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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