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5. 29. 위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으나, 2009.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상고기각으로 위 징역 1년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0. 8. 13.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0. 10. 12. 위 각 형기가 종료되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선원으로 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