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를 해왔음.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받아왔으며, 음주 시 폭력적 성향을 보였음.
2012. 6. 7. 16:45경, 피해자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의 폭력과 변태적 성관계를 떠올리며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2회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함.
피...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626 살인
피고인
A
검사
우석환(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려 왔다. 또한, 피고인은 D병원 등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술을 마실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6:45경 광주 북구 E건물 1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고 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겪어 왔던 폭력과 변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