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의 범의 입증과 합리적 의심의 여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살인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잦은 폭행과 변태적 성관계 요구를 해왔음.
  •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치료받아왔으며, 음주 시 폭력적 성향을 보였음.
  • 2012. 6. 7. 16:45경, 피해자가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거의 폭력과 변태적 성관계를 떠올리며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넥타이를 2회 감고 잡아당겨 질식사하게 함.
  • 피...

6

사건
2012고합626 살인
피고인
A
검사
우석환(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2. 11.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44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을 당해 왔고, 피해자의 변태적 성관계 요구 등에 시달려 왔다. 또한, 피고인은 D병원 등에서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 술을 마실 경우 폭력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7. 16:45경 광주 북구 E건물 101동 9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넥타이를 들고 와 "성관계를 할 때 목을 조이면 흥분이 몇 배 커진다"라고 하며 넥타이로 목을 졸라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겪어 왔던 폭력과 변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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