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2. 9. 12. 선고 2012고합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죄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과 B에게 각 징역 3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09. 6. 10.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2009.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 7. 형 집행을 종료함.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 전력이 있음.
피고인 B은 2009. 11.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1. 형 집행을 종료함. 동종 범죄로 7회 처벌 전력이 있음.
-...
광주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2고합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 B
검사
정일권(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2. 9. 1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4. 1.에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 7.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30. 광주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