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공개한다.
피고인에 대한 고지정보를 3년간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제8항 내지 제20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D이라는 상호로 도장가게 및 담배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4.경 위 D에 당시 중학교 3학년인 피해자 E(여, 15세)가 담배를 사러온 것을 기화로 간이침대 등이 놓여있는 D 내 작은 내실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담배를 함께 피우고, 선도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가정, 학교 등에 관하여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피해자의 경계를 누그러뜨리고 환심을 얻었다.
피해자는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다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홀아버 지와 함께 살게 되어 전학하였으나,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등 적응에 실패하여 부적응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을 시키는 F학교에 재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