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강간치상 사건에서 강간의 고의, 폭행, 상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29.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함.
  • 2012. 6. 30. 02:00경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고 머리를 1회 때려 반항을 억압함.
  •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았으며, 피해자가 반항하자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림.
  •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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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329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김미경(기소), 김정옥, 김미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을 만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광주 남구 F에 있는 'G모델'로 갔다. 피고인은 2012. 6. 30. 02:00경 위 모텔 207호실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웃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지는 등 반항하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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