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범죄 및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7.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화분을 손괴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됨.
  • 2012. 10. 23. 00:15경부터 00:50경까지, 그리고 01:20경부터 01:22경까지: 피해자 C의 신고에 앙심을 품고 주점에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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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고합1303, 1338(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업무방해, 재물
손괴
피고인
A
검사
이종혁(기소), 김동룡(검사직무대리, 기소), 조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130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경 00: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화분 1개를 손괴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2. 10. 23. 00: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게 생겼다. 계속 할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여 마치 계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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