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2고합130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7.경 00: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화분 1개를 손괴한 일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가. 2012. 10. 2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위와 같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2. 10. 23. 00:15경 위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나쁜 년아, 네가 경찰에 신고해서 내가 벌금을 물게 생겼다. 계속 할 테니까 두고 봐라"고 말하여 마치 계속하